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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돌려주지 않는 채용서류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9. 3. 20:16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2/3 이 지나가고 있는 9월이니 말이죠..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한데

바로 하반기 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대졸신입, 채용 기업은 늘었지만 인원은 줄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25858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불황에 늪에 빠지고 있자 채용기업들 또한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적으로 올 하반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7% 가 감소한 2만 5517개 일자리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부문에 17조 5300억 원을 배정한다 해도

심각한 취업난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법률안 통과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이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채용서류 미반환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21일.

국회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설명하자면


구직자는 채용을 위해서 응시원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학위증명서, 논문, 기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지만

우리나라의 채용시장 관행상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기에

구직자는 의도치않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피해를 겪게 되고

또다른 서류준비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2015년 1월 1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구인업체는 채용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원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구인업체들은 전혀 이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채용서류 미반환 ‘여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10&aid=000005375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피감 기관인

문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교육부의 홈페이지 채용 공란을 분석한 결과

총 103건의 채용공고 중 74건의 채용공고에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발견해 냅니다.



허허...



국회가 입법한 법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 정부가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다니..

쪽팔리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지키지 않으니

민간기업들은 더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매체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예로 드는데

탈락한 지원자 중 94% 가 채용 서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 사유로는 돌려받을 생각을 못해서가 53.3%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43.1%, 반환을 거부해서가 3.6%...



국민이 왜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해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