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대선공약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대부업 금리 인하.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미 리뷰한 내용이다 보니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개정안 (의안번호 2004102)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 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기에...
<다른나라 비교>
프랑스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 평균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 12%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 정함.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
일본은 20%
싱가포르는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입니다.
이에 따라 높은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연 20%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대출 계약기간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부업 이자율을 20% 로 낮추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저는 이미...
<국회와 입법 - 또 논의되는 대부업 금리 인하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또 논의되는 대부업 금리 인하'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국회에서 강제로 대부업 최고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비교적 조달금리에 여유가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들만 살아남지만
중소 대부업들은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리뷰하는 법안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를 원금보다 상회할 수 없다는 점이 추가 된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리 상한을 20%로 한정해버린다는 점이죠.
분명....
중소 대부업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는 금리만큼 신용도가 못 미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금융권 밖으로 벗어나 불법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E1W6S1W2E2N2V1H2E3C6G3L6B5A3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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