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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조선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 간의 역사를 편찬한 실록이자 조선왕조의 기록으로써 

우리는 이 실록 덕분에 너무나도 손쉽게 그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부터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말이죠...




만약 

조선왕조실록이 소실되거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게다가

중국의 중심대로 작성되는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에 와서도

기록이라는 부분을 보완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과거 조선왕조실록처럼

정부 기록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록까지

기록물을 만들어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 주제는

바로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후

역대 다양한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신의 정부에서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기록되는 해당 정부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와대, 국정농단 자료 벌써 파기? 문서세단기 26대 집중 구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977847



법제처 유권해석도 안받고…‘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강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61258


박근혜 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강행이죠.


국정농단에 세월호 사고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가득한 현 상황에서

국정 공백의 틈을 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들을

파기 및 이관하여 공개를 억제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록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법적 공백이 생겨

대통령 대행을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기 멋대로 처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의안명


대통령기록물 관리 개정안 (의안번호 2005682)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및 관리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을 통보하고

임기 종료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이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통보 및 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 관리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 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 및 관리하며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 이관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강병원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번에 겪었던 탄핵소추안으로 대통령이 궐위가 되었을 경우

대통령기록물에 관련된 행동조치를 법으로 명시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


이미 벌어진 박근혜 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후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번 겪어봤으니..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통령기록물 시스템 개선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기록하는 해당 정부의 입맛대로 기록된 자료만 보게 될 겁니다.




과거...

사관에 의해 그나마 [???] 중립적으로 

작성된 조선왕조실록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군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E1Y7J0A2C1J7R1K0A4U8Q0C3Z3L1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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