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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로 돌아온 세월호는

오랜 기간 바닷속에 있었던 만큼

세월의 흔적과 그로 인한 처참한 선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참 먹먹한 사진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론매체와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와 매체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를 컨트롤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매우 어두운 장면들....

또 정부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미숙하게 대처하는지....

그 과정에서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무시하며 관리하는지....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지금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년전 세월호 침몰에

재난관리에 미숙하게 대처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박근혜 정부로 향하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기관인 해경을 아예 해체하는 등 

사건 관련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부를 운영하며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청와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사령탑이 아니라는 망언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와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니...




허....


세월호 침몰사고가

무려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타임라인을 볼 때마다 기가 차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책임 소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이죠.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의안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6779)



주요내용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가재난사태 때 무능함만 보여주었던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청와대 그리고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위 입법예고된 내용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까요...???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겠죠.



위에 소개된 개정안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두 번 다시

박근혜 정부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분열을 조정하며 감시하는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R7K0A4C1O7O1H9W0W7F0Y3C6M2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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