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도..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지만
상당히 소홀했던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통과되는 법률안들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이 어떤 효력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률안 통과 항목도
빈틈없이 폴리틱 블로그인
'내츄럴 폴리틱스' 에서 집중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는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중국서 의료진 폭행 '심각'…수술중 의사 망치에 맞아 숨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12417
중국 후난성의 한 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은 한 남자가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몇 분만 기다리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의사 왕 씨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중국 의료계는
부실과 부패로 얽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게시글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의료진 폭행 사건은
대륙 스타일인 중국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내 아들 왜 이래" 응급실 의사 폭행한 40대 입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562787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흉기 인질극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 발생되자
국회에서는 응급실에 한정해 의료진에게 폭력 및 협박을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발생되는
의료진 폭행, 협박 사고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료진 폭행 피해 장소는
기존 응급실보다 진료실에서 3배 이상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그나마 다행인 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이지요..
그동안 응급실에 한정되어 적용했던
병원 폭력 가중 처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응급실부터 진료실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병원에서 조차 폭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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