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률안 통과 - 세림이법 전면 시행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2. 2. 08:13



지난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매체들은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어도

이 법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도

'법률안 통과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그 이후...' 을 통해

세림이법에 대해 리뷰 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발췌한 기사부터 보시죠~









'세림이법' 전면 시행에도…보호자 없는 통학차량 여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46241


그동안 15인승 이하 중·소형 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타도록 한 '세림이법' 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아직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학원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달리는 차 안에서 움직이며 장난을 칩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 버스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타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 15인승 이하 중·소형 학원 차량도 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들이 인건비가 없다며 동승 보호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를 폐지하겠단 학원도 나왔습니다.

[태권도장 관계자 : 유치부 초등부 다 없앴고 차량도 내놨습니다. 운전기사 급여 150만원에 동승자 급여, 기름값까지 400만원인데…운영이 어렵죠.]

복지부가 경기도와 손잡고 60세 이상의 동승자를 고용하는 학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액이 월 12만 5000원에 그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학원 단체들도 법을 완화해달라며 조직적으로 나설 태세여서 어렵게 만든 어린이 보호 법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



위 발췌한 기사는 세림이법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우선 발췌한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법 적용이 되었지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세림이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학버스에 동승자를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지만 영세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학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 발췌한 기사처럼

아예 초등부를 폐지하겠다는 극단의 조치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전은 항상 돈을 요구한다' 라는 멘트가..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세림이법이 법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정부나 기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원이 없다면...

세림이법은 시행되지만 법을 준수하는 업체는 없겠죠.

아니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또는 극단적인 조치처럼 유아부, 초등부를 폐지하거나요...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