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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기념일은 기념일뿐...

우리나라 소수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32만명 1조4천억원…우울한 '근로자의 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229675



<<<< 기사 생략 >>>>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수원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으로 2015년 1조2천992억원보다 9.9%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천677명에서 32만5천430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3천195억원을 기록해 당시 일본의 131억엔(100엔당 1,100원가량인 환율을 적용하면 1천440억원 수준)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통합해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관련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올해 1월 31일부터 도입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자들을 울린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의자 수는 지난해 수원지검에만 5천513명이 접수됐다.


2015년 4천550명보다 35.9% 늘어난 수치로 2012년 2천73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딱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임금 등 마땅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줄여 경영사정을 개선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아직도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증거가 바로 임금체불액 규모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

이제는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금액이 커진 상태입니다.



옆 나라 일본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비웃을 정도로 너무나 우스운 거죠.


정작 감독 감시해야 하는 정부조차 무시하는 상황이니...




국회 입법리뷰 - 임금체불 방지법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888


'국회 입법리뷰 - 임금체불 방지법'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업주들부터 심지어 대기업까지 만연하게 체불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얼마나 법이 약하다고 느끼면

아르바이트생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가에 벌금을 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악덕 업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하아...



이제는

이런 임금체불...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뉴스와 사실이

우리나라 노동 시스템에 남겨둘 수 없는 문제죠.



간단하게...


이런 임금체불을 


체계가 매우 강력한 미국만 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선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제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58800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 


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마땅히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뉴욕주의 임금 절도 예방법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을 뼈대로 한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등 할증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별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업장 다른 노동자들을 대표해 내는 집단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 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관련법을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배의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또, 체불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연방노동부 장관이 대신 낼 수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도 국가가 아닌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2012년 연방지방법원에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낸 소송 유형을 보면, 전체의 42%가 노동자가 개별로 낸 소송이고 56%가 집단소송, 2%가 연방노동부가 낸 소송이다. 한국에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노동자들이 내지만, 미국에선 국가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셈이다.


뉴욕주의 임금 절도 예방법은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자가 아닌 근무 중인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이외의 ‘일체의 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 2배 배상하는 것을 넘어,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통지서에는 사용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사용자의 공식·비공식 명칭과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금통지서를 주지 않을 경우 2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임금체불 방지법인 공정임금법(A Fair Day’s Pay Act)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영세한 의류공장이 밀집한 배경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들은 법을 지키는 사업주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진 법으로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 정서에서 시사하는 배경이 크다. 



<<<< 기사 생략 >>>>








이제는...

이런 현실 고쳐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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