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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저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가

소홀히 한 정보보호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보호를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유출시킨 기업에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깐요...




하지만 웃기게도 과거에는...

억울하게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고도

유출시킨 기업에 피해보상 조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말 웃기죠...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니...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릅니다.







법률안 통과 -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터파크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481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덕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첫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췌한 기사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객실명까지 민감정보 '줄줄'…여기어때 '줄소송' 이어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2697299



<<<< 기사 생략 >>>>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는데다 해커가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4817건의 '협박성 음란문자'(SMS)를 발송해 고객들의 피해가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 고객들의 법적대응 수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들 정보가 스미싱, 불법대출에 악용되는 2차 피해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여서 제재수위에 대한 관심이 더하다. 지난 7월 2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4년 5월 신설돼 지난해 일부 개정돼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번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음 밝힌 만큼, 향후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이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숙박기록을 가족에 알리는 방식으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민감한 사생활 정보 노출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금액이 상당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시킨 기업을

본보기로 처벌하여 다른 기업들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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