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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재로 취급받고 있나 봅니다.


아무리 보안강화를 외치고

법적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해도

여전히 기업들은 보안이 취약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가

해킹으로 탈탈 털려 개인정보 99만 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해킹 논란 여기어때, 오명 탈출 '안간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3022693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후 해당 기업

보안 강화 조치를 통한 뒤늦은 수습...




지겹죠 이제...

매번 똑같은 시나리오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어때가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주민번호, 이름, 이메일 기본 정보에서부터

민감한 회원 숙박업체 이용현황과 관련된 정보까지 유출되었기에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개인정보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미 민감한 정보를 유출당한 이용자들은

스팸메일과 성 관련 매매 등 불쾌함을 유발하는 문자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정보 이용으로

항상 이윤을 얻는 건 기업들이..


해킹이나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이용자들이...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개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기업들 정보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2006499)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서 공시하도록 의무화로 변경하며

만약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쓰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화하도록 변경하여 보안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폴리틱 정리>



소개한 이 법안은

사실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없죠.


개인정보가 지금도

공공재로 취급받는 현실을 알려주듯이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킹으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I1W7F0F3E3N0E1K1H3I3V1E8M5Q6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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