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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지켜질까요?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4. 13:55




 

 

맑스돌혜리 이번에는 알바당이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724.html

 

알바천국,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 'Do write, Do right' 캠페인도 함께 진행

http://app.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4/2016010402300.html

 

올 초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전문 업체인 두 회사가

미디어나 인터넷에서는 경쟁하듯이 센스 있는 광고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작년에는 알바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광고를

올해는 알바천국에서 전자 근로계약서를 도입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홍보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 보장은 꿈판타지일 뿐인 광고 속 '알바당'

http://news.jtbc.joins.com/html/379/NB11149379.html

 

하지만 광고는 광고.

현실은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하고

법을 어겨가며 미성년자 야간 근무에 그마저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등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슈분석]시간근로자 '열에 넷'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573215

 

게다가 시간선택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포함) 가 일자리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율은 무려 40% 라는 점입니다.


정부도 고용률 70%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지키는것보단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양성하는데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해야하는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은 언제나 주목받는 법이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연관되어 입법만 될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건 극히 일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615)>

 

 

제안이유

 

최저임금액을 지키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 근로자의 4.1%, 그중에 사법처리 건수는

적발 사업장 6081개소 중 단 12건으로 실효성이 부족한점을 보완하고자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보완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소속 (서울 광진갑) 김한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무려 4선 출신이기도 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동으로 안철수 의원과 대표를 역임했었고

현재는 신당에 깊숙히 참여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고용부, 최저임금 알린 걸스데이 혜리에 감사패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3897.html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3월 가수 혜리와 소속사 대표, 알바몬 대표 및 광고 기획자에게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했다란 이유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알바몬에서 만든 광고는 정말 화제의 광고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홍보영상은 조회수가 1800회에 그쳤지만

알바몬 광고는 1주일만에 무려 64만명이 유튜브로 조회했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정말 안되고 있던 최저임금 인식을 높혔다고 상까지 주며 칭찬했던... 


그랬던... 고용노동부가..









정작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장에게는

관대하게도 6081개중 단 12건만 기소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글에 작성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때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일을 왜 못하는걸까요?

 

 

사회 약자이기도 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처벌 조항을 믿고 업주를 신고해야하지만

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업주가 나중에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별 문제없이 업주는 처벌을 회피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을 고용주도 알면서 이용하고

보호해줘야하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하소연할곳 없이 묵묵히 일을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럼 김한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615)

국회에 통과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되어 악덕업주들은 정보가 공개되기에

시간제 근로자들이 좀더 좋은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답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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