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할까?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4. 17:18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상 물가는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뜻은 장기침체를 뜻하기에 정부입장에서는 용납할수 없기에

화폐를 프린팅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처음 실시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462원에서 603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만큼 물가도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는 이제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국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08년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 경제는 급속도록 위축되었고

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각국이 공조하여 돈을 풀어버리는 정책 (양적완화) 를 펼치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는 삶을 유지할수 없을정도 전 세계 물가는 무진장 올라버렸습니다.

 

 

미국, 새해부터 최저임금 14개 주 일제히 인상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60

 

"아베, 최저 임금 인상하는 선진국 트렌드에 동참"-F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1755775

 

최저임금 '1만원' 이룬 독일결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6524

 

 

그러기에 대부분 나라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올라버린 소비자 물가에 대응했습니다.

정부도 다른나라와 발 맞춰 최저임금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의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임금법' 을 보면 정부의 속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462)>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준부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의

최저임금액을 낮게 지급할수 있던 부분을 고쳐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에 적용 시킨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무려..

 

정부가 발의한 법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열약한 생활수준을 알고 보호 및 대변 해줘야 하는 정부가

반대로 고용주의 편쪽으로 기울어있습니다.




이제는 궁금합니다.

대체 왜?



 

 

쉽게 풀어봅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경련과 경제단체,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인 혼란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먼가 이상합니다.

신세계나 롯데처럼 유통업계가 아닌 정규직만 채용하는 나머지 대기업들이

뽑지도 않을 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

 

 




 


 

사실 대기업은 최저임금제에 민감합니다.

대기업 본인들은 정규직을 채용하기에 최저임금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정작 문제는 대기업이 하청을 주는 중소기업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단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한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수출이 안되면 한국은 그냥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로..

 

그러니..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쌓아두고 투자를 안하는겁니다.

 

돈을 못버는 대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수직계열상 밑부분에 있는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쥐어짜서 나오는 비용마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에 찬성하는 편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주장대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하고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시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생활이 좋아질까요? 

 


 









좋다고 대답하면

정말 경제를 모르시는겁니다.








 

쉽게 극한직업중 하나인 택배기사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쉽게 주문하고 손쉽게 물건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에 대한 반품비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택배비를 아낄려고 3만원이나 5만원 이상 물건을 주무한 경험은 한번쯤 있으실겁니다.


택배 기본요금 3000원 구조는

택배기사 수수료 1200(30%) + 도착지 배송 수수료 1000(25%) + 

분류작업 인건비 300+ 차량 운송비 250+ 택배회사 영업이익 230(5.7%)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저렴한 비용을 이용할수 있는건 택배기사의 저임금 노동력 때문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게되면 자연스럽게 택배요금도 오를수밖에 없고 

구매처에 주문하는 비용 또한 오르게 되며 운송비도 당연히 오르게 되어 부가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출혈경쟁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겁니다.

 

단순하게 택배업 하나만 기준으로 잡아도 이정도의 파급력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다음편에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