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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주요 지원대책을 발표했기에...



모범 답안인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국민들 소득을 맞춰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르는 시급 1060원 중 581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03145



<<<< 기사 생략 >>>>



우선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9%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대비 1060원 오르는 시급 중 약 581원을 정부가 내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


다만 정부 지원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겪는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부담능력을 감안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주된 경영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영세 사업자·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사 생략 >>>>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되는

다양한 부분의 비용 상승에 딸랑.....


3조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에

그걸 눈뜨고 방조하는 고용노동부의 현 상황에서

정부가 공언대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저정도 금액에 과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을 결심했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단속,

희생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을 더 확대했어야 합니다.



올리긴 또 올려놨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나 있으련지.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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