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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공무원들...

category 게임의 법칙 2017. 10. 31. 12:32



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보여주었던 행동 중에

가장 잘했다고 보는 일이 소방공무원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여 시스템을 정비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인명,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들에

제공하는 대우와 혜택은


그들이 맡는 업무에 비하면 정말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기사를 발췌해왔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린다는 내용입니다.







출동 늦었다고, 사람 못 살렸다고 119에 억대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54939



<<<< 기사 생략 >>>>



위 사례와 같이 소방대원들이 늦게 도착했다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인 대원들이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게 일선 소방대원들의 하소연이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인 A소방위는 3년 전 소송에 휘말려 1년 6개월 동안 총 9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피고는 도지사였지만 현장에 현장지휘팀으로 출동한 그가 소송실무를 맡아야 했다. A소방위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잠깐 눈만 붙였다가 다음날 낮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며 “본부 차원에서는 법무담당관이 1명 있지만 일선서에는 전담 인력이 부재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 


서울소방학교 겸임교수 겸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소속인 선종문(42) 변호사는 “보험사는 소방대원이 지급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지사 상대로 소송을 걸고 보험사가 승소하게 될 시 시도는 다시 해당 소방관한테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 2012년 이후 13건 제소 당해…청구액 22억 2124만원 


소방청이 17개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재진압·구조 등 소방활동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를 취합한 결과 소송 건수는 총 13건,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액은 22억 2124만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과 구상금 청구 수는 6건으로 같았다. 평균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이 9303만 4549원, 구상금 청구가 2억 7717만원이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가 5건으로 제일 많았고 충남(4건), 울산(2건), 인천·울산·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13건 중 12건이 민사소송이었고 형사소송은 한 건이다. 이중 8개 소송은 확정판결이 났고 5개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8건 중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 보험사나 유족 등 원고 승소는 2건이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들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무리한 소송이 적지 않다. 


충남 한 소방서는 창고 안 벼 건조기 모터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창고 주인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창고 안에 있던 기름통에 물을 뿌려 피해가 커졌다며 723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소방서 측이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재 사망자 유가족이 소방대원들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다툼 없이 행정심판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심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소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탓에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대원들이 공무 중에 일으킨 재산상 피해 등이 자신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본업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 발췌한 내용처럼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모습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문적으로 자신의 업무인

소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인원 확충 그리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지겠죠.



소방공무원도...

영웅 이전에 사람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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