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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으로 피해보는 농가들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5. 17:49

새해가 지났지만 경제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안도와 주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용하여 겨울 동안 한정으로 판매해야 하는 업체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따뜻한 겨울] 유통업계 풍속도모피·아웃도어 대신 골프웨어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92797

 

이마트 겨울 의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되고

방한용품 및 겨울철 먹거리는 매출이 반토막 날정도로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뜻해서 망쳤다줄줄이 취소된 '얼음 축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17621

 

게다가 겨울철 한몫을 잡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기관들은 그 심각성 남다를 정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 지역이 받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는 빙어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70만명이 찾아 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뒀지만 올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농민들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재해로 한 해의 수확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농업에서는 그 위력이 절대적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상 고온'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66)>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되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 또는 1차 가공하는 영세농가가 피해를 입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재해에 이상 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는게 이 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박덕흠 국회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입니다.

국회에서도 들어가기 힘든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겨울 증발> 지구촌 이상기후 재앙홍수·폭풍·가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8092237

 

한국에서만 이상 고온’ 현상에 피해를 입고 있는게 아닙니다.

슈퍼엘리뇨 현상에 의하여 이미 전세계 곳곳에서는 홍수, 폭풍,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신안군에 위치한 시금치 재배 농가들은 잦은 비와 이상고온으로 재배면적의 74.1% 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보리는 웃자람 현상 (곡식이 평상시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곡식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 이 발생되었고


 



 

장흥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지 농가의 70% 가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은 농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언제나 무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가 막대한 돈을 사용하여 예방 및 대비를 준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일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도 산업구조상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어업 종사자들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만들어 재해를 겪게 되면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하여 

피해 농가가 다시한번 일어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생한 이상고온현상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정의)에서는 재해를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나눠서 규정하는데 어업재해에서는 

현재 발생되는 이상고온현상중 하나인 이상수온(異常水溫) 이 존재하여 피해 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업재해쪽입니다. 

농업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고온현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제대로 보상 받질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년 농사에 마지막 수확을 앞두기도 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서둘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66) 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만..


국회가 하는 상황을 보면.. 영...



ps 


사실 만약 통과되더라도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 지원하기에 

농가의 기대수익은 고스란히 날라가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이 부족한 지원금이라도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