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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관광성 해외출장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5. 22:36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 분기에 한번씩 단골로 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관광성 해외 연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해외 연수 자체는 불필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 정책들, 또 다른나라와의 교류 및 배워야할점

각 분야에 맞는 학회 출장 등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될려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세금이기도 한 국가 예산을 함부러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다니는 '관광성 해외연수' 가 문제입니다.


 

곳간 빈 전북 지자체들 퇴직자에게 해외여행 선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64501

 

인천 강화군 공무원 근무평가 조작 고속승진...혈세로 가족 해외여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619010012168

 

[국회 안행위]지방공무원 3년간 7만명 관광성 해외여행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7709

 

 

간단하게 공무원 해외여행을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산 자급율이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공무원들도 

언론들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줄놓고 간다는 해외 연수.

 

도대체 왜? 매번 같은 패턴의 행동을 막지 못하는걸까요?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8175)

 

 

제안이유

 

국외 출장을 가게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하여

국외출장 후 결과 보고서를 소속 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은 각 부서 홈페이지에 (정부 3.0)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서가 많기에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높이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충북 청원군) 변재일 국회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충북 청원군에서 3선을 한 중선의원이며 국회의 꽃이기도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때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즉 세금이고,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외 연수나 출장을 간 공무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홈페이지에 해외출장 보고서를 게시하라는 이유도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출장을 갔기에 그 내용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교적 '공무국외여행규정' 을 잘 지키는편인 질병관리본부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링크>


 

 

"공무원, 해외 출장 관리 '부실'"

http://news.tf.co.kr/read/ptoday/1590689.htm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6개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가운데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70% 이상 제출한 기관은 절반인 18곳에 그쳤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뭐...  눈가리구 아웅이라는 표현밖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외 출장 및 연수 예산이 해마다 기관으로부터 배당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할당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줄어든 예산을 받습니다) 감독할 기관이 없고

김사해야 할 기관도 의무도 심지어 법적인 제재조차 없기에 (언론이 지탄을 하던 비난을 하던 대놓고)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가는겁니다. 


결국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대선때 허경영씨가 외쳤던 말이 기억납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허경영씨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너무 누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불어 민주당 (충북 청원군) 변재일 국회의원 입법예고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8175)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중 하나이지만.. 



4월 총선이 100일도 안남은 현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