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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미술품 처벌 강화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13. 14:16


 



 

 

가짜 '고흐'2백억 사기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01113016050

 


2010년 서울 코엑스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란 그림이 

두달 동안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라고 화제였던 그 작품은

조사 결과 프린터로 뽑은 인쇄물이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보고 되었던 이 사건은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일을 키우더니 

결국 227 억원 사기로 그 끝을 마쳤습니다.

 

 

위조 미술품 관련 사기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미술품 시장의

단골 뉴스건으로 항상 되풀이 되는 소재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위조 미술품에 관련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커져가는 미술품 시장과 그에 발맞춰 커져가는

위조 미술품을 예방하기에 현재 관련 법안이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안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848)>

 

 

주요내용

 

 

위조 미술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사건이 연일 발생되지만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사기, 명예훼손, 사서명위조, 행사죄 등 

우회적으로 처벌하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여

위조된 미술품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자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미술품 위조, 판매죄를 신설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심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안홍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위조 미술품의 역사>

 





 

 

199978일 국보급 미술품 1000여점 위조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51022211902231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위조 미술품은 언제나 등장했습니다.

1999년 대형 화랑을 경영하는 사기 조직은 위조한 작품을 진품으로 감정한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총 1000억원 사기를 벌였습니다.


원본 그림을 물에 불린뒤 2장으로 갈라내는 앞장떼기’, ‘뒷장떼기’ 

방법을 사용하여 낙관, 서명을 복제하여 진품으로 꾸미는 등 

미술품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법원, 한중 사법 공조로 위조 미술품 가려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01213107016

 

또한 위조 미술품은 이제 기존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미술품 시장이 커져가는 중국을 겨냥해서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도 커져가는 위조 미술품에 발맞춰

우리나라, 중국 사법당국의 공조를 펼쳐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시장이 커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커져가는 미술품 시장>

 







 

미술품 경매시장 1천억원 시대 눈앞..올 상반기 627억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810093111009

 

미술품 시장은 1998년 서울옥션이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라이벌 업계인 K옥션의 설립으로 추진력을 받아 

현재는 1천억원 시장대로 커졌습니다


또 한편으론 기존 미술품 시장에 대한 시선 외로

제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고소득층만 접근할수 있는 미술품 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술품에 대한 다양한 시장이 생성되는데..

 

 

고가 그림을 내 집 벽에? '미술품 대여 시장' 폭발적 성장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51225205513989

 

 

고가의 미술작품을 일정기간 빌려주는 미술품 대여 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달 대여비 25만원이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대여할수 있기에

새로운 시장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있을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또는 더욱더 지능화 되는 위조 미술품 사건은 아직 현행법에 

위조 미술품에 대한 항목이 없기에 더욱 기승을 불일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19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안홍준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cleanjun.com/web/main.htm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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