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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기가 찬......


매우 기가 찬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 명령을 받습니다.









누런 밥·차가운 물…‘기초수급’ 환자 차별한 정신병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52944


‘의료급여 환자’(급여환자)와 ‘건강보험급여 환자’(보험환자)를 차별한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권고를 내렸다. 밥, 온수, 난방, 환자복, 겨울이불에 이르기까지 급여환자와 보험환자를 가르는 병원 안의 차별은 폭넓었다.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소속 병원인 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에 대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평등하게 처우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병원은 병동을 ‘급여병동’과 ‘보험병동’으로 나누어 병동마다 다른 식단을 제공했다. 급여환자들은 통조림류의 반찬과 건더기가 적은 국물 위주의 국을 먹었다. 보험환자들에게는 조리된 식품이 제공됐다. 충분한 반찬이 제공된 보험환자와 달리, 부족한 반찬을 나누어 배식 받은 급여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거나 반찬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보험환자는 새 밥을 제공받았지만, 급여환자의 밥은 남은 밥을 수 차례 다시 찐 누런빛 밥인 경우도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보험은 흰 밥, 급여는 노란 밥”이라고 밥 색깔 차이로 차별을 표현하곤 했다.


따뜻한 물도 차별해 제공했다. 보험환자들은 24시간 온수를 썼지만 급여환자들은 여름에는 오전·오후 1시간씩, 겨울에는 오전·오후 2시간씩만 온수를 쓸 수 있었다. 급여병동 간호사들은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환자를 씻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권위에 증언했다. 인권위는 “겨울철 난방에도 차이가 있어 보험병동 직원들은 반팔을 입고 일하고, 급여병동은 추워서 파카를 입고 일할 정도였다”는 직원 진술도 결정문을 통해 전했다.


인권위는 “이들 병원이 세탁상태에 따라 환자복을 선별관리하다가 보험병동에는 새 옷 또는 온전한 옷 위주로 제공하고, 급여병동에는 헌 옷을 덧대어 수선한 옷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급여병동 환자들은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거나 환자복이 없어 속옷만 입혀진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겨울용 이불은 보험환자들에게만 제공됐다. 보험환자들은 3~4인실인 침대 병실을, 급여환자는 6~9인실인 온돌방을 썼는데 외부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보험병동 병실과 달리 급여병동 병실은 급여환자들이 직접 청소해야 했다.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병원 쪽은 급여환자와 보험환자 사이의 의료 수가 차이를 이야기한다. 구조적으로 10년째 동결돼 있는 수가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환자를 우선해야 할 병원이 비용절감에만 급급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의료수가는 급여환자는 월 120만~140만원, 

보험환자의 경우 월 220만~24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인권위는 “온수·환자복·침구류·냉난방·병실청소 등 

환자의 기본적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급여환자 97만5000원, 보험환자 100만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설명했다. 









이건 뭐........


별다른 코멘트...

필요 없을 정도로 기가 찬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인권위에 밝혀졌지만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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