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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노후화되는 임대주택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5. 21. 15:03




우리가 주거를 옮길 때

새로 들어갈 주거지에 도배장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에 사용했던 거주자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주거지에서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죠.



주거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하는 이유도

금전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주거지 공공주택에서 말입니다.



공공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시설은 부실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주거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약자 계층이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되어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떠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후화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점점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미 건설된 공공주택 관리보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집중하며 노후화 개선예산인

수선유지비 예산배정을 줄이는 등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노후공공임대주택, 총 28만3522세대…“시설개선 시급”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93270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전국의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총 28만3522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의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 19만77세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 9만3450세대 등 총 28만3522세대가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입주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 노후화만으로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시설개선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용은 급증하고 있지만 LH 자체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729억 원 △2012년 1085억 원 △2013년 1256억 원 △2014년 1161억 원 △2015년 1142억 원 △2016년 1207억 원 등 지난 5년간 수선유지비 총 집행액은 6580억 원이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국고지원은 △2009년 1886억 원 △2010년 553억 원 △2011년 552억 원 △2012년 636억 원 △2013년 700억 원 △2014년 412억 원 △2015년 401억 원 △2016년 43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정부는 노후화된 공공주택 문제에

생색내기만 하고 있으며 사실상 손 놓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죠.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만의 특기인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이는 외실이 더 중요한...

즉. 이용하는 계층의 주거복지라는 내실보다

공급확대 및 외부에 보여줘야 하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공공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공공주택 문제에도

정부가 제대로 신경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의안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869)



주요내용은


정부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건설되어 사람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개선사업이 미비하여 노후화 및 시설관리 부실로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 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김도읍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미 건설완료된 공공주택이라도

노후화되어 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가 신경쓸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결과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회에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써

취약계층은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 및 리모델링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위 사진처럼

어떤 자재를 사용하던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은 노후화됩니다.


세월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기에....


우리나라 80년대 건설되었던

아파트 단지들은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강남권이나 일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역들은

기존 건물을 폐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재건축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재정적 여력이 없는

강북권이나 기타 지역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건설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들도 이제 곧......

노후화되는 시기라 앞으로 대규모 개선 및 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허허...


이런 시점에서 만약 현재처럼 제대로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주거복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이번 문제를 정부가

등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그것부터가 문제이지만 말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O1J7V0H5V1Z2L0U9M3N8P4K0O0C2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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