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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작년까지만 하더라

가짜 뉴스라는 단어보다는 찌라시라는 단어로

우리 일상에 어느 순간 파고들었던 증권사 찌라시 형태에

연예인 뉴스, 주식 정보나 정치인 정보 등 한정된 이슈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 찌라시도 시대에 발맞춰 점점 진화하여

이제는 여론을 선동하는 뉴스 형태로 탈바꿈하며

뉴스라는 신뢰를 이용해 대규모로 전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미국대통령 선거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헌법재판소 심판 등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는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쉽게....








'호화 저택', '병역 의혹' 등 파상 공세에 손석희 "가짜 정보 공격 너무 집요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4148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뭉쳤던 자유한국당과 친박단체 그리고 탄기국,

어버이 연합등에서 유포되며 전파되었던 가짜 뉴스들 부터







국회와 입법 - 선을 넘어버린 강남구청장....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992


심지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을 준수해야하는 공직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버젓이 가짜 뉴스를 통해 여론몰이를 감행하는 모습까지.....




또 작년에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 정치권 뒤흔드는 ‘가짜 뉴스’의 모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345125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트럼프 진영에

우호적인 뉴스로 둔갑되어 SNS 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값싸며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효과와 파급력을 

경험해본 사용자들,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람하며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손쉽게 예측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론을 선동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가득한 가짜 뉴스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쉽게...

피해구제책이라고 할까요...??









의안명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되어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등의 규정은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으며 

또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의 분쟁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며,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광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바른정당 (대구 수성구) 주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일단....


가짜뉴스를 보급화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규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전파된 이후 후속 조치로 보도해야 하는 정정보도보다는

더 자극적인 소식으로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여론을 움직이려 하는 게 언론매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면

결과가 지금처럼 동일하게 느껴지기에

이제는 최소한 가짜 뉴스에 제도적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N1R7S0X4Q2F5L1E1L0E4A3X1C9H5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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