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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6. 28. 18:28





올림픽조직위, 신청사서 개소식 '평창시대' 개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25&oid=214&aid=0000635259


어제 평창군 횡계리에서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기존 서울사무소와 평창사무소를 통합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사무실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나섰습니다.




2018년 2월 9일..

성공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ㅎㅎ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 빈틈없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난 5월 말

평창 동계 올림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6월 공포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면 빠르면서 정확하게 리뷰를 해야 했지만..;; 죄송합니다.)



일단 통과된 법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344)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명칭을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


2. 기부금품 모집 특례근거 마련


3. 조직위원회 수익사업에 대회 관련 행사 입장권 판매사업 명시


4. 기념지폐 발행 근거 마련


5. 대회관련시설의 출입 제한 등 근거 마련


6.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이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새누리당 (강원) 염동열 국회의원입니다.



==========



ㅎㅎ..


다양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천천히 리뷰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명칭을 동계패럴림픽대회로 변경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모든 장애인이 아닌 농아, 지적장애인, 정신질환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있기에

IPC 에서 올바른 명칭 사용을 요청하여 이 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2. 기부금품 모집 특례 근거 마련



우리가 이 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법안 중 하나가 바로 2번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연스럽게..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많은 인력들이 오고 가고 취재진 등 ETC..)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직 위원회에서는 티켓 수익이나 스폰서, 방송을 판매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조직 위원회가 스폰서를 얼마나 잘 유치하는지 그 성적입니다.


당연히 각 기업들 또한 올림픽 스폰서를 가입하면

그만큼 조직 위원회에 기부 (현물 + 현금) 를 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에 올림픽 엠블럼과 자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죠..


간단하게

조직위원회에서는 운영비를 뽑고

스폰서 가입한 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보고

서로 윈윈이죠..;




대표적인 예가 올림픽 무선통신기기 스폰서 삼성전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2012년부터 스폰서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스폰서 성적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해외 스폰서야..

매년 해왔던 대부분의 IOC 파트너들이 챙겨줄 것이기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문제고..


우리 (조직 위원회) 에게 중요한 건

국내 스폰서 유치인데...


국내 경기가 바닥을 향해 달라가니

실질적인 홍보 이윤 계산을 끝낸 기업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투자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걸로 결론을 내렸고

이는 곧 스폰서 수입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내 스폰서로 충당할 비용을 어디선가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계획에 없던 비용 마련을 위해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접수 모집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 마련.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부금품법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일반 사람들에게 준조세화로 오인될 우려가 높고 

악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 위원회를 예외로 빼주겠다는 건...

(현재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스폰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고..


또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부를 받아 충당하겠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4. 기념 지폐 발행 근거 마련



이 부분도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시 비용 충당을 위

기념주화 (서울 올림픽,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념주화에서 한번 더 나아가

넓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기념 화폐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기념 지폐나





베이징 하계올림픽 기념 지폐처럼 말이지요..



참고로 기념 지폐는 목적이 소장용이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한 화폐이기에 

시중에서 액면가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보다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 타이틀과

과거 다른 나라 기념 지폐의 대우를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이 매겨질 겁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아마도..

화폐 수집가들이나 재태크족이 아닐까..;;





<<< 폴리틱 정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사태로

평창위원장에서 내려온 이후 어수선해졌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경을 쓴 만큼 [???]


또 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재원이 들어간 만큼

이번 평창 동계오림픽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계기로 삼아 실수 없는 완벽한 개최 준비를 하기를..



뭐..

결론은 기념 화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