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작년 대선과

그리고 지난 총선의 이슈는

온통 무상복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고

이번 총선에서는 무상시리즈 논의가 없었기에

논란이 끝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갖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27238


예를 들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사건처럼 말이지요..




무상복지.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가 지급하는 시스템.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비용은 누군가가 대신 내야 하는 건데..


무상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

소득에 맞춰 그만큼 강력한 징수가 동반되어야 적절히 운영되지만


국가에 대한 불신과 세금 징수 불균형인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복지란 아직 먼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찌 되었 건

오늘 이야기할 국회 입법리뷰는

청력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 

보청기 관련 내용입니다.





보청기는 청력이 약하거나 잘 들리지 않는 점을 보강하는 기구로

소형 마이크를 이용하여 증폭시켜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적은 비용 (34만 원) 만 지원했기에

고가의 보청기를 구매하는 건 결국 청각장애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364호에 따라

5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보청기 보조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지원된다면

언젠가는 그 혜택이 저에게도 올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보청기 보조금 대상 지원이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에서

우리나라 노인 연령층 전체로 넓히자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입법된 법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375)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들은 많지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그중 약 80% 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 비용에 부담되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홍익표 의원입니다.



=============




<과연 가능할까??>



왜 폴리틱이 이 법안에 거부감이 느껴지냐면

모든 노인분들에게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예산이 펄펄 넘치는 그런 조직 기관이 아니기에

건강보험 재원이 소모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개정안처럼

법안 그대로 모든 노인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면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현재 770만 명의 노령인구에게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청기 지원기준으로

개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무려 7.7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보청기가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기에

5년마다 바꿔준다는 걸 대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엄청날 겁니다.


또 위 그래프처럼 점점 노인층들이

다른 연령을 압도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배가 될건데...



정리하자면..

이 개정안은 결국

엄청난 돈을 부르는 사업입니다.




<폴리틱 정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입법예고한

노인분들이 청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불편함이 가중되기에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도움을 주자는 내용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폴리틱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무리가 가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3조에 달하는 흑자에 달하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대비하고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을 재원 감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 현 건강보험공단 기준 상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대우조선해양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만 또 세금만 쏟아부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이 개정안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비용이 부담되어서 보청기를 선뜻 구매하지 못하신다는데

되도록이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재원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O1A6J0D6M2Q1W1G3F1C4M2F0H0Q2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