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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대선공약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대부업 금리 인하.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미 리뷰한 내용이다 보니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개정안 (의안번호 2004102)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 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기에...



<다른나라 비교>


프랑스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 평균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 12%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 정함.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


일본은 20% 

싱가포르는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입니다.



이에 따라 높은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연 20%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대출 계약기간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부업 이자율을 20% 로 낮추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저는 이미...



<국회와 입법 - 또 논의되는 대부업 금리 인하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또 논의되는 대부업 금리 인하'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국회에서 강제로 대부업 최고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비교적 조달금리에 여유가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들만 살아남지만

중소 대부업들은 높은 조달금리로 인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리뷰하는 법안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를 원금보다 상회할 수 없다는 점이 추가 된거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리 상한을 20%로 한정해버린다는 점이죠.




분명....

중소 대부업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는 금리만큼 신용도가 못 미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금융권 밖으로 벗어나 불법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E1W6S1W2E2N2V1H2E3C6G3L6B5A3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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