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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국민연금 반납제도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3. 13. 14:33


이번 뉴스와 사회 -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읽으시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가입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노후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본인 스스로 가입한 자를 지칭합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의무 가입기간이 120개월이며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월 89100원입니다.

(총 10692000 원입니다)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의무기간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에 탈퇴하여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때 반환일시금과 

약간의 이자를 연금에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뉴스와 사회 -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자물더라도 국민연금 받겠다"일시금 반납 증가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248194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탈퇴한 임의가입자들이 반납제도’ 를 신청하는 건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에 반감이 심합니다.


왜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기에

나중에는 재원이 고갈되어 미래 세대들은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 무조건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탈퇴한 국민연금에 다시 재 가입을 한다?


무슨 뜻일까요?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다시 재가입하는 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자들은 120개월동안 총 천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제와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때는 본인이 천만원이란 돈을 이용하여 직접 투자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투자로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제도로 이자까지 납부하면서 재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에 빠진 한국에서 

제태크를 한다는건 상당한 무리수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