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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직으로

또는 어떠한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 자신의 집을 빼앗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1년만 잘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 거죠.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에 후속조치로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가 채무조정한 은행 주담대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은행들도 '부실채권' 에서 '정상채권' 으로 재분류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살짝 헷갈리시죠???

 

 

이게 뭔 말이냐면...

평소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3개월 뒤 가압류가 들어오고

집주인을 쫓아낸 다음 경매로 집을 처분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이유로 신복위가 아무리 집주인을 위해 은행과 채무조정을 돌입하더라도 

은행은 집주인을 위해 채무조정을 할 경우 손실을 대비한 '대손준비금' 과 5년 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야 해서

 

그동안 은행으로써는

매우 어렵고 짜증 나고 힘든 채무조정보다 

빠르고 단순하며 신경조차 쓰지 않고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경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정부도 잘 알고 있기에

채무조정을 돌입하면 5년 동안 대손준비금을 쌓아놓는 문제점을

1년으로 줄어 은행의 채무조정 승인을 더 높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거죠.

 

 

더 쉽게....

집주인이 대출을 연체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대출 이자만 잘 갚아나가면 집을 빼앗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럼 우리 모두 해피엔딩~~

 

이제 유튜브 소개 한번 하러 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저 법 개정안도 역시

은행으로써는 딱히 메리트가 없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는 순간부터 '신용이 매우 불안하다' 라고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압박으로 채무조정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야 하는...

그런 행동을 기대하며 스스로 돈을 잃을 것을 대비한 '대손준비금' 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 것보다

 

그냥 경매에 바로 넘기는 게 여전히 더 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손준비금' 을 쌓아놓는다는 건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행동이기에 자본주의 시스템 상 

돈을 벌어야 하는 금융 기업들이 선택하기 애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법 개정안으로

거의 해주지 않았던 신복위의 집주인 채무조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 이거입니다.

 

신복위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T9eFgCsnE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