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중 하나인 일회용 주사기 제재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주사기 제재 금지 법안은..
진작에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다나의원 C형간염은 ‘인재’…“정부가 보상 나서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12738
세상에.. 부도덕한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 100원을 아끼는 짓 덕분에
환자들은 C형 감염에 집단으로 감염되고
더 기가막힌 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무려 1천여만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사가 100원 아끼려고..
환자는 1천만 원 병원비에 병까지 얻는데..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게?
<폴리틱 정리>
어찌 되었 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은 정상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했을 때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병원은 시정명령에 불과하던걸 이제는 자격정지 1년부터
환자 상태가 위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며 병원은 폐쇄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폭행할 경우
2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후우..
국회가 일처리를 정말 늦게 하는 바람에..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일해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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