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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 일회용 주사기 법안 통과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5. 27. 14:35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중 하나인 일회용 주사기 제재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예고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링크가기>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주사기 제재 금지 법안은..

진작에 통과되었어야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다나의원 C형간염은 인재정부가 보상 나서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312738

 

세상에.. 부도덕한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 100원을 아끼는 짓 덕분에


환자들은 C형 감염에 집단으로 감염되고

더 기가막힌 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무려 1천여만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사가 100원 아끼려고..

환자는 1천만 원 병원비에 병까지 얻는데..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게?




<폴리틱 정리>



어찌 되었 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은 정상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했을 때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병원은 시정명령에 불과하던걸 이제는 자격정지 1년부터

환자 상태가 위중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며 병원은 폐쇄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 중에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폭행할 경우

2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후우..


국회가 일처리를 정말 늦게 하는 바람에..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일해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