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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안 통과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법 링크가기>



오늘 업로드한

'법률안 통과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법' 에 

추가적인 보완 법안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계올림픽 참가 기업이나 단체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와 조세 두 가지 모두를 변경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기에 두 가지를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세제 관련 개정안들은 대부분 두 개나 세 개 정도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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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465)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본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조직 위원회, 대회 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 기업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해주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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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건..

평창 동계올림픽 성패 여부에 따라

강원도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입장이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강원도 지역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특별구역???

이건 뭘까요?




<< 평창 올림픽 특구?? >>






평창·강릉·정선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262009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관광, 문화, 주거, 산업 기능이 복합된 특구를 만들게 됩니다.


쉽게 불러서 '동계올림픽 특구'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5배에 달하는 27.4 를 조성하여

특구 내에 일반시설 건립 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체류자격 부여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등 혜택을 주어 

경제적 파급효과로 20년간

지역 내 총 생산 10조 와 26만 명의 고용 유발을 기대했습니다.



허허허..

물론.. 

너무나도 장밋빛 미래죠..



하지만 강원도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중앙정부와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성과는??





계획만 화려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특구 1단계 사업 중 11개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3개 업체만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나머지 6개 업체 또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 =ㅅ=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 좌초하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64


장밋빛 미래와 달리

현실은..

냉정한 법이지요..


김기철 강원도 의원은 1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평창 올림픽 특구 사업에서 핵심을 이루는 민간자본 유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고 지적을 합니다.


특구 1단계 사업인 11개 민자사업 중 대부분이

대부분 수익성이 없기에 철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불경기에

국민들의 관심 또한 떨어져가고 있는 동계 올림픽에..

막대한 투자를 어떤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기업들도 애국심보단 이윤이 먼저인데..;;




<< 폴리틱 정리 >>



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평창 올림픽 특구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투자를 해야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이

지금 기업들에게는 그리 큰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번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이 가능했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 효과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낳겠지만 말이지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H1B6T0K6W2C4Z1W3J4S4N0K4W5J3J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