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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자연공원과 산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4. 21:21


우리나라는 연례 행사처럼

봄 시즌에 많은 산불을 겪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전국은 지금 ‘산불과의 전쟁’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2


올해 초에도 평균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전국적으로 건조경보,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불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 위험지수는 매번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러니....

지난 3월 31일은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 야산에서 산불...

4월 1일에는 강원도 약구군에서 산불이.. 또 2일에는 평창에서 산불 등

전국에서 산불이 일어났으며 울창한 산림이 몰려잇는 강원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년간 3월에 발생된 산불 353건 확인한 결과

가장 큰 원인으론 논밭두렁 소각 31% 이...

입산자 실화 21.5% 쓰레기 소각 21%, 담뱃불 실화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농가와 등산객 주의만 한다면..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대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회는 지속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에서 등산객에 벌금을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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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481)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자연공원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취사행위, 주차 행위를 할 경우

위반하는 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산불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 갑) 박인숙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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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번 개정안을 이야기하자면

최소한 자연공원에서라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저품질 시민의식>







라면 끓이고 고기굽는 '민폐 피서' 여전…속리산서 119건 적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634768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은 예외인 장소를 빼곤 원칙적으로 화기소지나

불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단속을 해도 말이지요...






해운대의 밤 '사람 반 쓰레기 반'…열 걸음에 100ℓ 수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15.22008211214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피서지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

불법 취사는 눈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WHY???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라는 시민의식이 이런 문제점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답변입니다.


정상적인 시민의식과 자성 노력이 있었으면

문제점을 매년 알았으면 해결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성 의식은 전혀 없고

시민의식 또한 점점 떨어지니... 

이제 강제적인 방법만 남은 겁니다.



바로 강력한 벌금..




<폴리틱 정리>




하지만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자연공원에서 불법 취사나 불법주차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위법행위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겁을 내지.. 이번에 상향되는 20만 원은 

딱 한 번 술 먹는 값인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이 과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인거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

d=PRC_Z1T6K0Y9V2R7G1F4T0O7U2E7A9P9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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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