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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여러 차례 광화문에 집결하며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소수를 제외하곤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결과였죠.



여당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내년 4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조건으로 국정혼란을 막자는 배수진을 쳤지만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야당과 매주 광화문에 모여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상황상..

이들의 전략은 즉각 퇴임이 아닌 이상 애초에 불가능한 협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하야라는 선택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모습을 원했지..

신뢰가 사라진 대통령과 여당의 4월 퇴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론매체는 한가지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진해서 내려오는 하야와 강제적으로 내려오는 탄핵은

당연히 전직 대통령의 예우 또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야와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 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901731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전직 대통령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의 95%를 연금으로

기념 도서관, 업적 연구와 같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에도 국가보조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들 수 있고

경호 및 경비에 교통, 통신, 의료혜택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되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유무에 따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수정이 가해진

개정된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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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366)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에는 전직 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시행은 예외로 두고 있기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탄핵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취소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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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퇴직 후에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경호 및 경비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게 맞는 이야기지만...


탄핵이나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면..

이런 혜택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및 경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언급되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 이 있습니다.









반란수괴와 시민 학살 등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양한 범죄를 일으켜

국가로부터 예우가 박탈당한 전두환, 노태우였죠.


이들과 신군부 세력이 만들어 낸 다양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사형을 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무기징역 처분을 받고 추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해당되는 경호와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평균적으로 6억에서 7억을 사용하는데..

신군부 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겐..

자신들이 지불한 혈세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모습에... 

말 그대로 기가 찰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언론매체들이 가끔 지적했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접할 때만 분노할 뿐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거죠.




<폴리틱 정리>



지금 국민 정서상

박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의 경호와 경비를 해준다는 건

아마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일 겁니다.


쉽게...

"뭐가 이뻐서 그런 대접을 해주냐"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 북한이라는 특수집단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탄핵을 당했다 하더라도 경비와 경호는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탄핵 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를 박탈하지만...

중요급 인사에 대한 경호와 대우 수준으로 낮추되

만약 신변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 임시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 급으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냐에 따라

통과 유무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국회는 항상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F1I6H1D2F1F4W1C1S3R1A0J8C3Y7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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