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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주요 공항은

삼엄한 경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답이죠.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항공기 (비행기)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하는 순간 완전 독립체로 움직이는 항공기 특성상

내부에 사고나 테러가 일어나면 원만한 수습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또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상 충돌로 2차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테러리스트들은

항공기 테러를 계획하거나 실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은 정보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다 항공기를 이용한 9.11 테러를 겪으며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잃게 되었으며..


프랑스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국 항공기가 납치당해

자신의 수도 파리 에펠탑에 충돌당할뻔한 테러를 경험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저지른 테러 때문에 항공기가 납북되거나

공중 폭파되는 다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기 테러를 겪은 여러 나라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예방책을 내놓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9.11 이후

항공기 테러는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공항 검색 및 항공기 보안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걸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나라도 항공기 테러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144&aid=0000467587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며칠 전 일어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죠.


그는 기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지만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점점 언론매체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애초에 기내 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주 한 상습범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업 이미지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 없이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기내에 난동을 쳤던 승객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었다면???


그리고 초기 대처 미숙으로 항공기 납치가 발생되어 

수도권 고층건물에 충돌하는 테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위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허허...

가장 중요한 안보에서도

이렇게 손놓고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다니...


다행인 건 이런 어이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나마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입법예고 시킵니다.


어떤 법안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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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법안 소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4657)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항공보안 현행법은 승무원 등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에 저해

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기내에서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건이 있더라도 

운항 중이라는 요건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금지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또 금지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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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항공기 내부에서 소란 및 위법행위를 할 경우

과거처럼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질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되풀이되는 안전불감증>









機內 난동 벌이면 이젠 테이저건 맞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241809


분명한 건 사건 정황상 이번 기내 난동 사건도

사실 대한항공은 과거처럼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회 영향력이 있는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동승기에 탑승했다는 건데..

그게 그들에겐 예상외의 전개였던 거죠..


그는 피의자가 기내 난동에도 조치되지 않는 막장 같은 사태를 지켜보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자신의 SNS 를 이용하여 알렸는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에

이런 사실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급속히 안 좋게 흘러가죠..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대한항공은 그제야 뒤늦게 기내 안전 강화 조치 발표와

언론매체들에게 기내 난동 제압 시연을 보여줍니다.



만약 리처드 막스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목받지도... 

애초에 사건이 알려지지도 않았겠죠....




<폴리틱 정리>



그렇다면 입법예고된 법안..

이 게시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항공 보안이..

아니 애초에 확실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항공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은 기가 찰뿐이고...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국회에 입법예고된 이 법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시켜 

항공법을 강화하여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거죠.



허참....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1971년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사건


1987년 일어난

대한항공 858 편 폭파사건



항공보안이 약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

PRC_F1D6B1C2S2R8Q1X0K2U4M3V7S3F3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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