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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선망하는

공무원 관련 직종 중에....

불명예스럽게 과로사 1위 직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국민들과 호흡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직군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집배원, 공무원 과로사 1위…이 지경 만든 ‘근로기준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252135


근로기준법 제1장 1조에 규정된 이 법의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집배공무원들의 살인적인 연장근로가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집배원의 격무는 이미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 소방관을 제치고 공무원 과로사 직종 1위에 집배원이 오를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4개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월 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대전유성우체국의 경우엔 월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로시간은 현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과로사로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지난해 6명에서 올 들어 9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실태조사로 마무리’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조치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59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서 규정한 특수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 기사 생략 >>>>







매년...

기가 막히게도

현행법에 가로막혀

집배원들이 돌연사가 일어나는 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때문이죠.




허허...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돌연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건...

격무가 살인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격무로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관, 소방관을 제치고 집배원이 1위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집배원의 격무를 개선하고자

문제의 근원인 근로기준법을 개선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의안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7441)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법에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현재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중 '통신업' 으로 분류된 집배업무의 경우

제한 없는 연장근로로 인해 과로사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2016년에는 6명의 집배원이 돌연사, 2017년 현재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은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하여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현행 법을 뜯어고쳐 집배원의 월 평균 57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초과근로를 중단시켜 돌연사를 방지하고 집배원 복지를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부분이거나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집배원들의 처우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집배원들의 격무를 줄인다면

국민들의 실제 접하는 우체국 업무가 마비될 것이고...

업무를 유지하면서 격무를 줄인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관련 예산도 추경을 통해 겨우 받아내고 있으니깐요...




그래도 법이 통과되어

더디더라도 고쳐야 하긴 하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A1L7V0B6Q1U6X1L7Z4D9X0Y8E5C5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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