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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일) 

유영민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이름 밥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통신사가 감추고 있었던

휴대폰 할부 구매시 지불했던 할부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폰 할부 구매시 무이자할부를 비롯한 제휴상품 혜택 활성화도 말이죠.









휴대폰 구입시 年 6% 할부수수료 면제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5&oid=277&aid=0004027664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던 연 6%대의 할부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단말기 1대당 4만원 가량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고객고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 후보자 역시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동통신사가 가입해오던 '할부 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보증보험료'로 둔갑,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할부 신용보험은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와의 신용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것으로, 할부 신용보험료의 지불 주체는 이동통신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약관에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을 '보증보험료', '채권보전료' 등으로 칭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종의 '불완전판매'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할부구입이 허가된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2009년까지 연 2.9%의 할부 보증보험료를, 2009년부터는 연 5.9~6.1%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3조2964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원, 단말기 1대당 4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생략 >>>>









그동안 통신사는

휴대폰 단발기 할부 구매 시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한 할부 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 그대로

보증보험료로 둔갑시켜 할부수수료를 부담시켰습니다.



딱...

걸린 거죠.


할부 신용보험료 주체는 통신사이니깐요.




또...



할부 구매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할부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무이자 할부 혜택 또한 최대한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자세히 살펴보면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이

신용카드 몇 개월 사용 등 불편한 조건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어쨌든 무이자 할부 혜택조차

알리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문회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신용현 의원은 

이 부분을 개선하여 단말기 구매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죠.










의안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정안 (의안번호 2006659)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 할 경우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 할부 정보'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 구매 시

기존에 통신사들이 숨겨놓은 수익인 '무이자 할부 혜택' 을

감추지 못하도록 하며 동시에 소비자들은 구매 시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


문 대통령의 공약인

메이저 3사 통신 기본료 폐지조차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부가 하수인 역할을 하며 조직적인 방해를 진행하는 것처럼...

아마 할부 수수료 폐지도 공론화되어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동안 

통신사가 여기서 얻는 수익이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하니깐요..




그러니...


그나마 소비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대폰 할부 구매 시 무이자 할부 혜택 의무화 고지라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국회가 그나마 움직여야 미래부도 움직이게 되니깐요...



최대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비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X1V7M0Q4Z0O7J1Z5Q5P3E3O8C1B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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