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누구나 예상했듯이 내년 (18년) 최저임금안은
노동계의 소망인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시급 9590원을,
경영계는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시급 6670원을 제시하며 2900원의 갭이 있었기에...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勞 9천570원·使 6천670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03305
<<<< 기사 생략 >>>>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노사 양측을 상대로 2차 수정안 제시를 유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 안에서 협상을 벌인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은 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하자 이날 회의에는 모두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예측에는 아마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게 될 거라 예측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연 15%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연 15% 씩 올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와 동시에
국민소득도 같이 올라줘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무턱대고...
최저임금 1만원만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뉴스와 사회 -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인상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308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업급여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구조며
노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받는 노령기초연금도....
저소득자나 새터민,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도....
다양한 부분에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허허...
물론 이게 어렵다 생각된다면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충당하든가 해야죠.
기득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붕괴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는 수밖에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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