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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오랜간만에 이와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뉴스와 사회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912


전에 저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건 노동부의 생색내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한 비이상적인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동부가 

정녕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를 생각했다면

상한액에 이어 하한액도 동시에 인상시켜야 했죠.






말 많고...

정말 탈 많은 실업급여..


그런데 이번에는..!?!!?!


실업급여가 좋아지려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2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역시...

대통령이 바뀌더니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국정위 “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의 60%로 인상…대상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35373



<<<< 기사 생략 >>>>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완화와 실업급여 인상 ㆍ수급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급기간 역시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사 생략 >>>>










물론...

고용보험법이 어떻게

개정되며 나오게 될지 상황을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문제는...

추후 기금이 남아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지만 말이죠.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일자리 사업 동원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78710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등

용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대놓고 추진하는 사업에

(문 대통령 공약 '청년구직촉진수당, 2+1 제도')

'쌈짓돈' 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적자를 앞두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쉽게..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처럼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되면 고용보험기금이 텅텅 비어가는 현 상황상

정부의 세금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매년 정부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금의 문제는


복지나 투자 등 쓸 돈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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