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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나긴 여, 야의 싸움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일은 일대로 진행하는 모습이었죠.







국회, 25일 만에 법안 처리…추경·정부조직법은 상정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77186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33개 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한지 25일 만이다. 하지만 당초 이날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소관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정을 하지 못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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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규탄 결의안 통과도…“추경·정부조직법 때문 정회”


이후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재적의원 218명에 216표라는 압도적 찬성 비율로 통과시켰다. 찬성률 99%로 기권은 단 2표에 불과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과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 탄도 미사일)·무수단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 정찰 등 심각 도발을 끊임 없이 자행했다”라며 “또한 2017년 7월 4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해당 결의안에 △북한 정권에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군사 긴장 위협하는 일체 행위 즉각 포기 중단 촉구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북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제재 방안 마련 시행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며 정회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오후 4시 10분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 논의 때문에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음....


추경의 효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점점...

실행도 하기 전에 끝날 분위기입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여, 야의 대립으로 인해

추경이 언제까지 국회에서 발목을 잡을지는.....







ps.


자꾸 소홀히 하는 통과된 법안 리뷰....

이번 기회에 33개 법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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