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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대책도 없이 공약만 실현시키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기사화 되어 있길래 발췌해왔습니다.



“文정부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달성”



라고 주장하길래 말입니다.







“文정부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달성”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작심 발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0088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매년 15~16%씩 올려야 한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라 7530원이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안)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29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등은 늘어난 임금 부담 때문에 점포 문을 닫고, 이 결과 일자리가 주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2일 “이미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 1만원 공약을 1만원 효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는 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근거는 이렇다.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036원이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을 넣으면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어 위원장은 “시급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효과를 분석하면 1만원은 달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정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급 8000원이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시급 1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을’의 전쟁을 유발한다”며 “올해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이 게임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 생략 >>>>









재미있죠...???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며

최저임금 강행을 지시한 현 정부가 이제 와서는....


슬쩍 꼬리 내밀며 흩트리고 있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정부에서도 올리고 싶다면 올리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시행한다면 부작용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경제를 발전시키던가...

부를 갖고 있는 기득권의 부를 일정 부분 빼앗아 넘겨주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하던가 말입니다.




이건 뭐...

정부와 여권 지지층 챙기기에 여념 없이

시행은 시행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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