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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10원의 가치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6. 15. 17:43





10원.


한국은행에서 

구리를 사용하여 주조하며

가장 가치가 없는 주화로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동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10원이 고용주와 종업원의

불편한 관계를 나타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전갑질' 때문이지요..






10원 100원 50원 500원…동전으로 밀린 임금 받아봤나요(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2&oid=001&mid=shm&aid=0008473172&mode=LSD&nh=20160611074732


지난 9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 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에게

밀린 월급 44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합니다.


건축업자 B 씨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도록 한 뒤

'가져가라' 고 말을 합니다.


허허허..

건축업자가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 3월 30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임금 17만 4천 74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난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10만 원을 10원짜리로


같은 해 4월에는 계룡시에

18만 원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등

고용주와 직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고용주가 동전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일명 '동전 갑질' 하는

고용주가 점점 많아진다는 기사로 끝이 나겠지만..



중요한건 기사 마지막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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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내용



문제는 현행 노동법상으로도 '동전 갑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주급,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인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게끔 명시됐다"며 

"그러나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전 월급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전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며 

"그렇더라도 사람의 주관적 감정과 연관된 부분이라 

이를 법제화해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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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명시됐고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10원짜리도 엄연한 주화이며

한국은행에서 인정한 현금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정한 주화를

사람들이 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상한 겁니다.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당연히 여론의 지탄을 맞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갑의 장난질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가

한국은행이 주조하는 10원짜리는

더 이상 돈으로 취급되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비자물가 넉달만에 다시 0%대…농수축산물 진정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263334



이런 상황인데..


물가는 0% 라니.. 

위 기사가 신뢰가 가십니까?




<폴리틱 정리>



기사는 기사 그대로

기자가 말하는 내용을 있는 팩트만 받아들여야지

기자가 주장하는 이론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자가 주장하는 이론들이

전부다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다 부자???


ㅎㅎ



잊지 마세요.


기사는 팩트 그대로를 봐야 하고

그 팩트를 해석하는 건 기자가 아닌

독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