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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9. 27. 11:16





이번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관측이래

가장 강력했던 진도 5.8 이었기에 사회에 던져준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지진 대피처인 학교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경주 인근 학교 내진설계 최악···10% 미만 수두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637396


더민주 김병욱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지진에 영향을 받은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내진설계 비중은 최악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것도 기가 찬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학교시설 3만 1797개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단 7533개로 전체에 23.8% 에 그쳤습니다.



허허...


지진 등 다양한 재난에 대피해야 하는 학교가

건물 내진설계율이 이렇게 형편이 없다니..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학교에 금간 사진이나 형광등이 떨어진 사진은..

결국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대책에 나서지만

뭐든지 문제는 돈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학교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총 8900 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올해 측정한 예산은 130억이니..

예산대로라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내진보강사업 완료는 

최소 10년은 족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직장 그리고 주변 건물들은 제대로 건설이 되었을까요???


지진대피처인 학교마저 부실시공으로 타일이 떨어지고

내진설계는 애초에 10곳 중 2곳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사실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거나 보유한 건물이

어떻게 시공되고 어떤 자재 그리고 어떤 부재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 합니다.



WHY???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나 건설회사는 알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음식도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섭취하는 요즘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에 어떤 자재와 부재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건설 투명화 조치인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입법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묻혀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는데 말이지요..

일단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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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17797)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내부 자재를 바꿔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건설공사 시부터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 부재 등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건설공사 및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노근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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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건산법 개정안은

사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 입주인데…청라푸르지오 ‘부실시공 사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181052


부실시공으로 주상복합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형건설사부터..



두께·무게 미달되는 中철강 '산더미'…'제2 마우나리조트'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1&oid=015&aid=0003123431


어디에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신뢰가 의심스러운 값싼 중국 저가 철강이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되는 인천 북항 야적장까지..


우리나라 건물들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신뢰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건산법 개정안이 입법되어 본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또 유야무야하면서

지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올 초 대만 지진 사태처럼







대만 강진붕괴 건물 벽에 '양철깡통' 가득…부실 '두부시공'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176229


이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