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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제 2 금융권도 DSR 검토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7. 2. 7. 23:16



언론플레이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다는 DSR 이야기 말입니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에도 깐깐한 DSR 검토…연체시 경매유예 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013650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깐깐한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 도입도 검토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을 서서히 높이고 있다.



<<<< 기사 생략 >>>>








쉽게 설명하자면 


DSR 은 총체적원리금 상환비율로 

전 금융회사에 걸쳐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누는 지표로 주택 대출 규제로 사용하고 있는

DTI (총부채 상환비율) 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제 이 DSR 을

제 2 금융권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계대출이 1300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언급하는 이런 정책은

일종의 언론플레이라는 걸 눈치채야 하죠.



<뉴스와 사회 -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획재정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획재정부' 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사실 정부는..... 가계대출 정책이 현상유지 되는 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부 말대로 가계대출을 확실하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한다고 생각했다면...


현행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인 

담보인정비율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 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를 증폭시키는 이유 중 하나인데..

손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미루기만 하고 있으니...




허허..

속고 속이는 세상...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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