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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5. 17. 18:00



한국인들에게는

감기를 심하게 걸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사죠.

 

과잉진료라고 지적받기도 하지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감기를 금방 회복하기에

한국인들에게는 주사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작년 양천구에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주사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C형간염' 의원 원장부부 경찰에 고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2618375932411&outlink=1

 

지난겨울 서울 양천구에서는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C형 간염이 지역사회의 평균보다 최대 12배 높았던 건

양천구 다나 의원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당 단가가 100원밖에 안 하는 주사기를 재활용하였고

그 때문에 안에 남아있는 혈류가 

다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후진국형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곧바로 충격적인 소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다나의원 원장 김씨는 뇌 병변 장애인으로

이미 정상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지만

간호조무사인 부인 김씨와 함께 하루에 15 ~ 20명까지

비만 치료를 하며 태연하게 진료를 했다는 점과

 

 

 


 

 

더 기가 막힌 건 IV side 주사법을 이용하여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IV side 주사법은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기존 수액세트의 고무 부분에 꽂고 추가적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품을 임의로 제조하여 IV side 주사법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나눠주기에 먼저 투입한 혈관에서

혈액이 역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게 추가적으로 2차 감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후진국형 의료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의료법 개정안이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적 처벌할 근거가 없기에

아직도 버젓이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만약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은

면허가 아예 취소하도록 조치를 강화시켰고

 

이제 의료인들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의료인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또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강화 조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이제야 법적 조치가 생겼습니다.

 

 

 

<늘어나는 피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통과되어도 효력은 몇 개월이 지나야 적용되기에

빠르게 법이 통과되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전혀 통과될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이 법을 지속적으로 계류하는 동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 C형 간염 감염경로 확인 사실상 불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7&aid=0000604555

 

올해 초, 제 2 다나의원 사태라 불리

원주에서도 C형 집단간염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폴리틱 정리>

 

 

이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법안은

폴리틱이 정리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1. 1회용 주사기 재활용?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단가 100원 아끼려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2. 의사가 뇌졸중을 앓고 있는데 진료를?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지 말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런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건..


3. 수면내시경 관련 성범죄 시 의사 면허 박탈.

나 참...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길래

성범죄를 일으켜도 당당하게 면허가 유지된다니..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통과되고 이미 적용되어야 했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