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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도..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지만

상당히 소홀했던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통과되는 법률안들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안이 어떤 효력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률안 통과 항목도

빈틈없이 폴리틱 블로그인

'내츄럴 폴리틱스' 에서 집중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는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중국서 의료진 폭행 '심각'…수술중 의사 망치에 맞아 숨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12417


중국 후난성의 한 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은 한 남자가

다른 환자를 보고 있던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했지만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몇 분만 기다리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의사 왕 씨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중국 의료계는 

부실과 부패로 얽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게시글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의료진 폭행 사건은

대륙 스타일인 중국만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내 아들 왜 이래" 응급실 의사 폭행한 40대 입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562787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흉기 인질극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 발생되자

국회에서는 응급실에 한정해 의료진에게 폭력 및 협박을 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발생되는

의료진 폭행, 협박 사고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료진 폭행 피해 장소는

기존 응급실보다 진료실에서 3배 이상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그나마 다행인 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이지요..


그동안 응급실에 한정되어 적용했던

병원 폭력 가중 처벌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응급실부터 진료실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병원에서 조차 폭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