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해외여행을 결정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면세점을 들립니다.


세금이 없다는 점이..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되기에

도심 면세점은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북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며 또 면세라는 특징 덕분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호텔업계에 선두주자인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이

호텔로 버는 영업이익보다 면세점으로 버는 영업이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롯데·신라등 호텔업, 시내면세점 비중 '절대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380752


2년전 이야기지만 한 기사를 참조하면


호텔롯데는 호텔과 롯데월드, 리조트, 골프장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갖고 있지만

면세사업이 전체 매출 4조 7165억 원 (2014년 기준) 중 83% 에 

영업이익 4073억 원 중에서는 무려 9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효과가 이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호텔신라도 

전체매출 2조 6121억 원 (2014년 기준) 중 90% 가 면세점에서 발생되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107.2% 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이러니..

대기업들이 면세점에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면세점이란게..

국가적으로 세금을 제외해주는 정책이기에

이런 엄청난 이득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봐야 하지만..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특별한 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전통시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한번 보시죠..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576)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입국, 경유하는 지역이면서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곳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자 면세점 설치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심사 기준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면세점이 받는 혜택 중 일부를

전통시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새누리당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의원입니다.



=============




<현실성은???>



이건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통시장에 면세점이 생기면 침체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답이 나오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관세법 개정안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에만 일부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전통시장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걸요..



우리가 왜 전통시장보다 마트를 선호합니까??



무더위에도 상품을 쾌적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청결하며 관리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 접근성에 용이하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물건 배치와 구조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선거때마다 찾아가는 퍼포먼스나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가 아닌.. 가장 중요한 마트형 건물을 건립하고

마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이 설치된다고

관광객들이 전혀 안 오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깨끗하고 볼 것이 많으며 상품이 많은

대기업 면세점을 방문하겠지요....




<폴리틱 정리>



이 개정안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애초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분위기 그리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이지

전통시장 안에 소규모 면세점을 위해 방문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Q1U6F0Z8O1S2Z1U6F5X1X2T5O3G7T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