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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조금씩 변화하는 국회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9. 20. 09:37



우린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무능한지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치판을 변화시키는 신념이 있었기에

작으나마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의원 불체포특권·중복수당·민방위제외 포기 사실상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92248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회의원 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의원 겸직의원 중복수당 개선,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총 세 가지를 추진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논의를


국회운영 개선과 관련한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 (16 ~ 31일) 소집을 명문화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수 있는 운영방안을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드디어 매번 어물쩍 어물쩍 

변화를 거부하는 국회가

다시 무거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국회의원 권한 개혁 중 불체포 특권 개선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였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성숙한 [??] 시민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불체포 특권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이 부분을 악용하였기에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방탄국회' 野가 소집했는데…與의원들이 행방묘연(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0974992


과거 19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의원실에 숨어있는 모습처럼 말이지요......


민주주의 시스템 상 국민의 대변인으로

청렴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금품수수나 각종 비리로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소환때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아이러니는 정말..

국민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10년간 유지되었던 양당제 붕괴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

초선의원들의 국회 진출 또 점점 심해지는 정치 혐오 등

다양한 변수와 상황 덕분에 점점 정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대 국회 초반이고 

또 국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지독히 더디게 변하고 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언젠간 깨끗한 정치가 될 것이라 믿음을 갖고

오늘도 국회 입법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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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