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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예방조치??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29. 13:04


자본주의는 공정거래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예방하며

그로 인해 얻는 이득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미국과 EU 국가 등 많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런점을 인식하기에 

한 기업의 독과점을 예방하며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본인 공정거래는 보이지 않으며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승자주의 원칙이 견고히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LPG가격 담합대법원 판결 후폭풍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70

 

지난 14년 대법원에서는 국내 LPG 업계 담합 관련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내 LPG 사업자들은 5 ~ 6년 동안 판매가격을 거의 일치할정도로

가격을 담합했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부당한 처사라 

맞선 업계는 결국 패소를 당하고 GS 칼텍스는 558억원, E11893억원

S-OIL384억원을 SK에너지는 자진신고한 혜택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유 및 가스 회사들은 1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아시나요?

 


15년 기준으로

GS 칼텍스는 매출 28조에 영업이익은 13천억원입니다.

SK 에너지는 매출 27조에 영업이익은 7282 억원입니다.

E1 은 매출 38227억원에 영업이익은 1002 억원입니다.

S-OIL 은 매출 17조에 영업이익은 8775 억원입니다.

 

단순하게 LPG 가스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이지만

대규모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나는 회사들에게

5년에서 6년가까이 담합한 벌금은 이상할정도로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런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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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74)

 

중점내용

 

현행법에는 과독점 및 담합이 발생되어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처분 및 영업 양도 등 기업분할 및 

계열 분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취할수 있도록 조치하며 조사를 거부할시 

2년 이하 징역 및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또 국회의 추천이 필요함.

- 위원회 임기를 5년으로 정함.

 

 

대표발의자

 

국민의당 (서울 노원구병) 안철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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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공화국?>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로 내수시장에는

자국 기업들이 대부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건 통신업체와 포털 업체입니다.

 

통신업체는 기존 3SK 텔레콤, KT, U 플러스로 구성된 독과점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제 4 통신업체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대한 경쟁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앉고 있습니다.

 

포털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갖고있는 독과점 상태는 네이버의 과도한 점유율로 인해

포털의 순수 기능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으며 신선한 서비스와 경쟁보단

압도적인 지위로 수익을 높히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EU 와 미국의 독점 규제>

 

 

미국과 서방선진국은 독과점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시장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 철도회사부터 시작된 연방대법원의 독점금지법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의 해체부터 IBM, 미국 통신회사인 AT&T,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한기업의 독과점에 기업을 해체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건

독과점이 유지되는 기업이 다른 경쟁자를 억제할수 있기에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 및 혜택을 소비자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때

우리나라도 강력한 독과점을 풀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경각심을 갖게 해줄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좋은 현 상황인데다 이미 독과점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한 대기업들을

견제할만한 중소 업체나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6A0L2Q1Q8N1Q5G2V3R2H9K1O4U1

 

<국민의당 (서울 노원구병안철수 국회의원 홈페이지>

ahnc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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