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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 11:46


<심각한 청년 실업>

 






헬조선, 지옥불반도.

이제는 더이상 낯선 단어들이 아닙니다

1020대 젊은층들이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며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헬조선은

우리나라의 희망없는 미래와 자신의 처지, 비관을 사용하는 의미가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과거 디플레이션을 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도

경제 단체와 정치권을 비난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라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자제하는 편이였지만....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비난과 원망은

일본과는 전혀 다를정도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만을 잠재워줄 무언가가 필요해진 이 시점.

기존에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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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699)

 

중점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한정하여 매년 정원 3%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한 법이지만  만료 기한이 2016년 말이기에 

이 부분을 20211231일로 연장되도록 수정하며 또 기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이 

못미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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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법 효과는?>

 

 

일단 현 정부의 플랜은

공공기관을 통해 총 53천명을 신규 채용

민간 기업에서 총 55천명, 청년 인턴으로 75천명, 직업훈련 2만명

정규직 신규 채용 88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은 정부가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매년 어느 정부에서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땐 그 효과는 항상 미비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면

실업률 및 청년고용, 희망퇴직등 사회적 불안 이슈가 생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은근 효과는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가 적용된 2013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이 꾸준히 증가되어 이제는 정원 30만명 중 매년 15천명 이상이

채용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적용한다면 그 효과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게 의무 할당한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 고용 정책에 답이 없는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겠다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민간기업 강제 할당이라는 점입니다.

 

 

뉴스와 사회 - 공급과잉의 시대 2 링크가기

 

 

몇 일전 작성한 게시글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제가 죽어가는 현 상황이기에 민간 기업들도 투자보단 현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시기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업들에게 청년고용 할당을 강제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만약 강제성이 있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을 받게 되면 

고용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내보낼것이며 그 인력이 빠진 부분을

청년들로 채우거나 아니면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을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시간이 하반기라 

곧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18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부터 선 조치하고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추후에 논의하되 민간기업에 부담이 가는

청년고용촉진 강제 할당은 매출액으로 산정하는것보단 영업이익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수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상진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ssj.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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