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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 1편 페이고 법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4. 15:47


 

", 민생·경제 법안 3월에 처리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074550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묶여있는 쟁점 법안 및 일반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 법이 없었으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과거 국회처럼

한번에 날치기 법안으로 통과시켰겠지만 

19대 국회에선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어쩔수 없이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야당 압박에 나선겁니다.


오늘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박대통령 촉구한 민생 법안 1편으로 

일명 페이고 법안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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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8160)

 

발의 내용

 

국가의 중, 장기적 재정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막기위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되는 의안 (법안) 이 심사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조치하여 국가 재정과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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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탈출>



 


 

국세 22천억 더 걷혀 세수부족 탈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8&aid=0002306353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세수 펑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 액수가 10조를 넘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계획된 예산에서 2조 2천억원을 더 벌었기에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을 탈출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세수를 더 걷은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체감경기도 그에 발맞춰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수부족 현상을 탈피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작년 7월 추경 편성 때 54천억원을 나랏빚으로 돌렸던 점과

담뱃값 인상으로 작년 대비 3조 5천억원을 더 걷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꼼수입니다.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발생된 세수 부족현상은

국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 예산>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정부 입법에 비해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들이 조금 더 선심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법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한의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국회 입법같은 경우 이 규정이 상당히 미비하였고 

그나마 재작년에 통과된 국회법으로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작성된 비용만 첨부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선거때마다 복지정책을 발표해도 재원 조달 방안이 

근본적으로 계획할 수 없었기에 항상 포퓰리즘 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을 페이고 법을 도입하여

원천 봉쇄하여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페이고 법의 단점>

 

 

모든 법안은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 반대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번 페이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한 대로 페이고 법은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법안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비용 검토에 대한 내용을 매 입법할때마다 

첨부해야 하기에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편성권이 국회는 전무한 상황이라 예산에 대한 정보 및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김에서 전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인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압박하면서 규제할 수 있기에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법이 왜 영문으로 페이고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페이고란 법은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예산통제법을 제정하면서 페이고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2020년까지 미국정부 추산으로 70조에 가까운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하겠다는건데..

이건 좀 더 천천히 분석하고 조사를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예산을 

국회가 편성하기에 애초에 롤모델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정적자와 재정규모가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르기에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도입해야 하는 법인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lng5238.net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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