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청년고용할당제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19대 유종의 미를 보여주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아직 일다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무려 1만 82건인데..;; 그나마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3당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되었기에 이제라도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한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사실 법안 통과는 힘듭니다... 왜일까요?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되어버린 더민주와 의석수를 19대보다 더 늘린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남아있는 법안을 통과하는 이유 때문에 굳이 새누리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