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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직장 어린이집 2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7. 18:25



20130610

 


정부는 이날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 까지 

의무화 사업장들 중 최대 70%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였던

직장어린이집 서치 지원 및 설치 기준 완화, 어린이집 설치시

시설 용적률 완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빠르게 보급화 하여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한겁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벌금을 낼지 아니면 억지로 설치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대상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직원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을 받질 못하게 되었는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804995

 

그 점을 염려한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여 설치 비용의 90% 를 지원하여

작년에 16개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올해에도 

총 24개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으로 지속 보급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전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많은 곳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좀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대표 발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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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190)

 

발의 내용

 

현행법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의무대상에 

제외되어 있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국,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조치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발의 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박광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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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한계>

 

 

현행법만 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시대적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육아는 부부의 공통된 의무이지만 현행법의 문구의 

'여성근로자 인원 비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이 존재하듯이

정부는 아직도 육아의 의무를 여성에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영유아보육법 의무대상자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행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의무대상자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여성근로자 숫자만 적당히 줄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무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는 편법이 존재합니다. 

또 편법의 기준과 그에 대한 패널티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 부분을 빠르게 손보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게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때의 벌금도 너무 적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할텐데

1년에 벌금 최대 2억원인건..


기업 입장에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비보단

차라리 벌금을 내는 선택을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상관없는 육아 혜택>

 

 

대기업 대졸신입 연봉 4000만원, 중소기업과 1500만원 차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871818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합니다.

중소기업과 차이가 나는 임금과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때문입니다.

또 열약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국가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소해 줘야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으론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최소한 대기업에서 받는 혜택을 줘야하는데 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직장어린이집 유무입니다.



아무리 저출산의 문제를 역설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홍보해봤자

최소한 육아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누가 아이를 가지려 하겠습니까?



결국 박광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법안입니다.

애초에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보단 

국가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도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없앨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박광온 국회의원 블로그>

blog.naver.com/kopark2012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