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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연금의 진실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10. 15:41



 

주택연금.

20077월에 출시된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들을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받으며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보증한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미래의 소득을 부동산이란 담보가 해결해주는 구조라 

가입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60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위 세 가지 조건이 해당되면 

세부적으로 연령 및 부동산가격을 비교하여 

매달 받게 되는 수령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시를 하자면 (16년 기준) 

70세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값어치가 3억원 (빚 없을 경우) 일 때

종신지급 방식이면 매달 972천원을 받게되며

확정기간 방식은 10년은 162만원 15년은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불효자' 막을 주택연금이 효자노후대안으로 각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3608699

 

처음 주택연금이 출시되었을 때에는 사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부동산 호황의 절정이었기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와 투자 목적인 

부동산을 주택금융공사에 잡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동시에 얼어붙게 되자 

시세차익보단 안전성이 중요시되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점점 커지게 되어 

이제는 누적가입자가 27천명이 되었습니다. (15년 9월기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주택연금.

그 주택연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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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632) (대안)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문제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MBS (주택저당증권) 수요로 

법정자본금 한도 상승이 필요하기에

기존 자본금 한도 2조에서 5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운룡 국회의원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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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만 집중하겠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폭탄인 MBS (주택저당증권)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불안한 노후>

 

 

보험사 가계대출 사상최대...장기불황에 '급전' 수요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1913072

 

OECD 국가 중 노령층 자살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노령층의 노후가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 주는 연금을 기대해야 하지만

현재같이 높은 물가 수준에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사 먹으라는 용돈 수준이기에

재산 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나란 앞으로 다가올 노령층의 빈곤화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보험을 담보로 잡거나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권 대출은 말 그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기에

이 자금까지 사용한다는 건 미래보단 현재의 삶이 급박하다는 증거이기에

쉽게 빌리고 쉽게 사용했던 부채의 시대가 종말에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보험기관 대출금도 총 가계대출 988250억원 중에

보험약관 대출금이 무려 51조로 53.7% 차지하며 

부동산담보대출금은 35조로 36.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금, 예금에 이어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 대출금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이 이후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국민들에게는

마지막이며 최후의 보루인 집이 남았습니다.

 

 

<불편한 진실>

 

 

집만 남아버린 우리나라의 노후계층.

하지만 사실 그 집도 대부분 은행의 빚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에 노후층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써는

주택연금의 혜택을 추가 및 차별화 시킨 주택연금 전환상품

주택연금 사전 예약상품,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 세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상품을 소개하자면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집을 매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원리금에 부채를 뺀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사전 예약상품은 

보금자리론과 연동하여 0.1%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 나이가 도달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 우대형 주택연금은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고객은 연금 산정시

좀 더 많은 지급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결국 이번에 출시한 주택연금 3가지 패키지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 뜻은..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노령층들을 살 수 있도록 최후의 정책을 펼친겁니다.


노령층은 이제 남은 재산 (부동산) 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하지만

더 이상 벌 수 있는 수단이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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