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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되는 화재 예방시스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16. 17:23




겨울철에는 불조심, 화재조심!!


이런 구호는 우리에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계절별 화재 관련 사망자 비율이 35.1% 로 몰려있을 정도로

겨울은 사계절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화재 무방비마사지 업소 안전 사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267516

 

우리나라 건물들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계절과 상관없이 화재 사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시원부터 PC방, 당구장, DVD 방,

마사지 업소, 룸 카페 등 다양한 취약지역까지 

대충 눈으로만 봐도 제대로 된 화재예방시설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영세한 업소들이 많기에 단속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 화재예방시설 설치보단 현상유지 또는 벌금을 택하기에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대부분 큰 화재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진작에 알고 있기에

화재예방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라 

이 상태로 가다간 19대 국회와 같이 폐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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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579)

 

발의내용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되어도 파악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한계가 있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관리하는 관계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발의 이유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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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실 못하는 화재경보시설>

 

 


 

 

한 번이라도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을 가보신 분들은

위 사진과 같은 화재감지기 시스템을 보셨을 겁니다.

거주형태가 다가구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문화인 우리나라는

신속한 화재 경보와 시스템 구축, 관리가 중요한데.. 

놀랍게도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시설 보수, 유지가 너무나도 미숙합니다.


화재감지기는 말 그대로 화재 시 나타나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구조이지만 내구성이 있다 보니 노후화나 

화재현상과 비슷한 고기 굽는 연기나 불꽃 등으로 발생되는 '비화재보'로 

오작동 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경보해주는 안전장치보단 

하나의 귀찮은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관리 업체들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노후화되는 화재감지기를 점검 및 

교체하고 또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지만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아예 꺼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런 현상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게

현행법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구멍이 쏭쏭 뚫린 댐과 같습니다.


의도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전달되는 신호를 부재중일수도 있는 담당자에게 원격으로 통보하게 되어 빠르게 화재를 진압 또는 예방하자는 목적인데..

 

정작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탐지기 등 다양한 예방시설이

훼손, 노후화로 재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던 안되던

화재 예방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개정안보단 우리가 기피하고 무시하며 노후화 되어가는

기존의 화재예방장비들에 대한 보수와 노후화 된 장비 교체 작업 그리고

화재예방 교육과 법령 체계를 다시 손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는 것부터 화재예방을 시작해야지

만약 이런 행위조차 없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19대 국회와 함께 발의된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듯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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