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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되는 공탁제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3. 23. 14:06

 



 

'고양터미널 화재' 항소심서 주요 피고인 7명 감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806726

 

2014526일 발생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은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한마디로 인재였습니다.

 

용접 기능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고용해 가스배관이나 소방설비를 맡긴 

문제부터 스프링클러 전원 차단과 화재연동 장치의 수동 전환까지..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무시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2부는 업무상 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과 방재주임 작업반장등 3명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항소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이 합의를 한점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을 공탁 한다

공탁이라..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공탁이란?>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적인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형을 낮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터미널 화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이유가 바로 죄를 감면받으려고 한겁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공탁이..

요새 피해자를 오히려 더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현행 공탁시스템의 문제점>

 


현행법상 피고인이 공탁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당연히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일은 드물기에 피해자의 정보가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급해주는 

보정권고서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되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알려준 '황당' 경찰, "정부가 3000만원 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137023

 

형사 공탁 사건이라도 꺼리짐한 상황인데..

성범죄 같은 민감한 사건도 공개가 되어 정부가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 위에 링크 달린 기사 내용은 더 기가 막히기에 가급적 안 보시는 편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개정되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제도가 의무화 되어 

위와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 발생되자 국회에서는 공탁법 관련된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지만 역시[??]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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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735)

 

발의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탁을 하기 위해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유출 건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지되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공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 우윤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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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썩었다고 평을 많이 듣긴 듣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기는 가는 구조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지적 문제로 지적받던 공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탁 규칙을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 정보를 몰라도 사건번호만 가지고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정하여 시행했지만

공탁금을 피해자가 회수할 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돌연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공천에 정신없는 여당과 

비례대표로 정신이 팔려있는 야당 때문에 필요했던 법안인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탁 시스템도 말이 많습니다..

 

작년 초 땅콩 회항으로 주목을 받은 전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는

합의에 대한 목적과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탁금으로 2억원을 

납부하는데 형사 공탁을 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낮게 받기 위해 재판부에 일종의 어필을 하는 정책이기에.....



한마디로..

돈 없으면..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